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시급, 월급,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려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과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 https://www.moel.go.kr
② 2026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사용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 기준 209시간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
이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③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8시간
- 주휴수당 1일분 지급
즉,
주휴수당은 이미
월 209시간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더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④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 평균 공제율은
약 9.4% 수준입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0.459%
- 고용보험 0.9%
이를 적용하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월급: 2,156,880원
- 4대 보험 공제액 약: 200,000원 내외
| 4대 보험 공제율 기준 정리 최저임금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 근로자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의 4.5% - 건강보험: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급여의 0.9% 이를 모두 합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공제율은 대략 9%대 중반 수준입니다. 이 비율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도별로 소폭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별 급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실수령액 예상
약 1,950,000원 전후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급여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최저임금 기준과
각종 세금·보험 계산 기준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연말정산, 4대 보험, 주휴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확인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그 급여가 어떻게 소득공제에 반영되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 정리]
⑥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 방법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계산 자료
https://www.minimumwage.go.kr
여기에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정리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금액
-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전후
- 모든 기준은 세전 금액
최저임금은
단순 시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공제 후 금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체감이 가능합니다.
새해 근로계약이나 급여 확인 전
한 번은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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