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안 된다?" 입학 전 1~2월 영수증은 돈입니다 (취학 전 기준) 초등학생 입학 전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중복 혜택 정리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문을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WhyThisMoney가 입학 시기에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요약 내용🚩 학원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한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학하는 해 1월과 2월 학원비는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1. 정규 교육기관과 사교육 시설의 공제 차이교육비 공제는 돈을 어디에 납부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와 학원의 공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