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2027 연말정산 준비|올해 초1 자녀 있다면 1·2월 학원비부터 챙기세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제가 따로 챙겼던 게 1월과 2월 학원비인데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 입학 전 두 달은 아직 취학 전이라 축구 교습소와 음악 학원 결제분을 따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정보를 확인해 보니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겼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나이·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은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학원과 대상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기존처럼 공제 가능• 초등학교 저학년 → 예능학원·대상 체육시설까지 새로 확대• 영어·수학 같은 일반 보습학원 →..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