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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

[토스 세금환급 수수료 6천 원 넘게 냈어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먼저 볼걸

by WTM 2026. 3. 8.

예전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저는 토스의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당시에는 세금 신고를 직접 한다는 것부터 부담스러웠고, 앱에서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고 신청까지 이어지니 그냥 맡기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신청 과정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보고 나니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비용은 아니었지만 내가 돌려받을 세금에서 다시 돈을 내는 셈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걸 국세청에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 뒤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오면 대행신고서비스보다 홈택스에서 내용을 먼저 보게 됐어요. 특히 소득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세청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환급액은 4만 원대였는데 수수료가 6천 원이 넘었어요

아래 사진은 제가 토스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당시 직접 찍어둔 화면이에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비스의 요금이나 신청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제가 당시 실제로 이용했다는 기록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때는 편하게 신고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했지만, 나중에 홈택스 모두채움을 알게 된 뒤에는 신고 내용이 단순한 사람이라면 먼저 국세청에서 내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토스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당시 확인한 수수료 화면이에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제 신고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수입금액과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대로 맞으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빠진 소득이나 추가할 공제가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직접 하면 뭔가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인데요. 그런데 모두채움 대상이라면 처음부터 빈 신고서를 혼자 작성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 저는 그 내용이 실제 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모두채움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세청이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신고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추가로 적용할 공제가 있거나 국세청에 들어온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신고자가 직접 수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에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모두채움을 이용할때는 지난해 일했던 곳의 소득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원천징수 내역과 차이가 없는지, 다른 소득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봐요.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를 더 넣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제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확인하고요. 모두채움은 신고를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지 개인별 세무판단까지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월 110만원밖에 안받는데 당연히 환급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쓸 때는 월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세금이 거의 없으니 환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계산까지 넣어뒀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전부 삭제했어요.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금액을 벌었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나 공제내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월 소득만 놓고 환급 여부를 정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환급은 ‘적게 벌었으니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신고 후 계산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국세청도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자를 예로 들면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을 비교해 환급금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월 110만 원의 소득이라도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미 세금을 얼마나 떼고 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 경비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상 환급액이 보이더라도 먼저 지난해에 미리 낸 세금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토스 같은 서비스를 쓰면 손해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수수료를 내고 이용해 본 뒤 홈택스를 먼저 보게 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종류의 소득이 섞여 있거나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어디를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용을 내고 도움받는 편이 마음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고할 내용이 더 복잡하다면 민간 환급 서비스보다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제가 달라진 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돈을 내기 전에 국세청에서 이미 어디까지 계산해 놓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특히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고 국세청에 들어온 소득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으며 별도로 수정할 항목도 없다면, 적어도 신고를 위해 민간 서비스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고, 모두채움 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은 ARS 신고도 가능해요. 반대로 신고서를 열어봤는데 소득이 빠져 있거나 적용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비용을 내고 도움을 받을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예전의 저는 세금 신고라는 말만 듣고 첫 단계부터 유료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홈택스에서 제 자료를 보고 난 다음 결정해요. 총환급액이 4만 원대로 소소한 금액인데 이 적은 금액에서 또 6천 원이 넘는 돈을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다시 신고한다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모두채움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안내가 있다면 수입금액과 지난해 미리 납부된 세금, 신고 후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거예요. 수정할 일이 없고 신고 내용도 단순하다면 굳이 다른 서비스를 먼저 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 소득이 섞여 있거나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비용과 편의를 비교해 도움받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번 유료 신고 서비스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수수료가 아깝다’보다 ‘내가 돈을 내고 맡겨야 할 만큼 복잡한 신고인가’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토스에서 세금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계속 세금 신고는 누군가 대신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상 비용을 내고 신청해 본 뒤 국세청 서비스를 다시 보니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무턱대고 맡긴 게 너무 아쉬웠었고요. 그렇다고 모두채움을 무조건 믿고 제출하는 것도, 반대로 유료 서비스를 무조건 피하는 것도 답은 아니었어요. 제 신고서가 얼마나 작성되어 있는지와 제가 고쳐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방법을 고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저처럼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앱부터 설치하려는 분이라면 결제 전에 홈택스의 본인 신고서부터 한 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에 있는 토스 화면은 제가 실제로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당시의 기록이에요. 현재 토스의 요금이나 서비스 방식이 당시와 같다는 뜻은 아니며, 특정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글도 아니에요. 모두채움 관련 내용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2026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반영했어요.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환급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