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학원비1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안 된다?" 입학 전 1~2월 영수증은 돈입니다 (취학 전 기준)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를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적혀 있죠?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구요.“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국세청 표는 ‘한도’ 설명이고, 학원비 적용 기준은 따로 있답니다.이 글에서 그 부분을정확하게 정리해보려고합니다. ① 핵심 요약 (3줄 요약)[WhyThisMoney 3초 요약]핵심: 학원비 세액공제는 오직 취학 전 아동'만 가능주의: 초등학교 입학(3월) 이후 지출한 사교육비는 공제 불가꿀팁: 입학하는 해 1월, 2월 학원비는 공제 가능 (놓치지 마세요!) ② 왜 국세청 안내문이 헷갈릴까요?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