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2026년 연말정산 학원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를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표는 ‘한도’ 설명이고, 학원비 적용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핵심 ·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초등학생이 된 이후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 지출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② 국세청 표에 왜 ‘취학 전·초중고’가 같이 적혀 있을까요?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