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암·치매라면?
복지카드 없어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받는 방법
병원비 공제만 받고 끝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암, 치매, 중풍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나이와 복지카드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면 100% 손해 보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과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복지카드 없어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준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따로 정한
세법상 장애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모님 1인당 소득공제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암, 치매, 파킨슨병, 중풍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복지카드 vs 세법상 장애인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우리 부모님은 장애 등급이 없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행정)과 소득세법(세금)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카드 vs 세법상 장애인 비교
| 구분 | 장애인 복지카드 |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용) |
|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신체/정신적 장애) | 소득세법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대상 | 등급 판정을 받은 등록 장애인 |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
| 발급처 | 주민센터 (동사무소) | 병원 (담당 의사 또는 원무과) |
| 혜택 | 주차, 통신비 할인 등 복지 혜택 |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의료비 혜택 |
즉, 일상생활이 어려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라면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됩니다
부모님이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원무과 또는 제증명 창구로 가세요.
(대학병원은 무인발급기나 온라인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할 장애인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진단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1~2만 원)만 들고 연말정산에는 못 씁니다.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무료 또는 소액)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병원에 따라
그게 뭐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용 서류라고 말하면
대부분 바로 처리해 줍니다.
또한 증명서를 받으면 장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 앞으로 매년 다시 뗄 필요 없이 계속 공제 가능
비영구(기간 명시)- 예) 2021.1.1 ~ 2025.12.31 → 이 기간 동안만 공제 가능 (기간 끝나면 재발급 필요)
제가 이 기간을 체크 안 하고 발급받아
재발급받은 경험이 있으니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세요.
④ 회사 제출 방법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확인하러 들어가면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이 증명서를 떼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적공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혜택 1.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혜택 2. 의료비 한도 무제한:
- 일반인: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장애인(세법상 포함):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부모님 수술비나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이 증명서 한 장으로 환급액 단위가 달라지니
확실한 연말정산 전략이 되겠죠?
⑥자주 묻는 질문 (Q&A)
Q1. 암 환자면 100% 다 발급되나요?
A. 의사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암, 치매, 중풍 환자는 발급해 주지만,
초기 암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2. 회사가 알게 될까 봐 꺼려집니다.
A. 걱정 마세요.
회사에는 "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으로만 표시되지,
구체적인 병명(암, 치매 등)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찜찜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따로 하셔도 됩니다.
Q3.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생활비 지원 등)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A. 5년 차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과거(예: 2020년부터)로 되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 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정청구 하는 법이나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상세 방법을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지금 바로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해 보세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이 전화 한 통이, 병원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에
적지 않은 세금 환급으로 돌아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연금, 알바 등)이 헷갈리신다면,
공제 탈락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도 꼭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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