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카드 공제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몰아주기”를 잘못하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구 연봉 기준으로 3%를 넘겼느냐입니다.
① 의료비 공제, 왜 몰아주기가 중요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써도
누구 앞으로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의료비 공제 계산 공식 (이것만 기억)
공식은 단순합니다.
(의료비 사용액 – 총 급여 × 3%) × 15%
내 연봉의 3%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선을 넘는 금액만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③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맞벌이 예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내 연봉 8,000만 원
→ 3% 기준선 240만 원
남편 연봉 3,000만 원
→ 3% 기준선 90만 원
가족 전체 의료비 200만 원 사용
| 구분 | 아내 (연봉8천) | 남편 (연봉3천) |
| 3% 문턱 | 240만 원 | 90만 원 |
| 의료비 사용 | 200만원 | 200만원 |
| 공제 대상 | 0원 (미달) | 110만원(초과) |
| 환급액 | 0원 | 16.5만원 |
눈으로 보니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에게 넣으면 0원, 아내에게 넣으면 16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병원비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④ 결론: 언제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까
병원비가
연봉의 3%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면
대부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중병, 수술 등으로 의료비가 매우 큰 해라면
고연봉자 쪽도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아주기가 아니라
3% 계산이 먼저입니다.
단,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①본인, ②65세 이상 경로자, ③장애인, ④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크게 아팠다면 한도 걱정 없이 몰아주셔도 됩니다.
⑤ 따로 챙겨야 하는 의료비 항목들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안경점 영수증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민감정보라 간소화 자료에서 빠지는 경우 많음
이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됩니다.
Q. 소득 있는 부모님 병원비, 제가 내드렸는데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병원비를 자녀인 내가 부담했다면 나의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⑥ 여기서 많이 놓치는 두 가지
첫째,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의료비 + 카드 이중 공제 계산법 정리한 글 참고
둘째,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보험금 차감 기준 정리한 글 참고
Q1. 형(오빠)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데,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공제되나요?
A1.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헷갈려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 원칙: 보통은 부양가족(인적공제)을 받는 사람이 그 가족의 지출(카드, 보험료 등)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 예외(의료비):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녀라도,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그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형이 낸 병원비를 내 걸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제한(부담한) 내역'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까지 이중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유일한 '이중 혜택'?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O, 실손보험 X (계산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병원비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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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약국에서 산 영양제나 보약도 되나요?
A2. 아쉽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 안 되는 것: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홍삼, 유산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 되는 것: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값, 치료 목적의 한약, 라식/라섹 수술비.
- 팁: 약국 영수증이라도 '일반 의약품'이나 '처방 조제비'는 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찍힌 건 골라내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되지만, 기본공제(150만 원)는 부모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공제 기준이 헷갈린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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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입니다. 부모님 자료가 보이지 않고,자녀 자료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대부분은 이유를 모른 채 언젠간 되겠지하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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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몰아주기 전 마지막 체크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의료비를 넣기 전
동의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많이 썼다고 유리한 항목이 아닙니다.
누구 연봉 기준으로 3%를 넘겼는지,
그 판단 하나가 환급액을 바꾼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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