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입니다.
부모님 자료가 보이지 않고,
자녀 자료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유를 모른 채 언젠간 되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가족이 동의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 보험료 같은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이유는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국세상담센터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 안내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② 동의시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립니다.
올해는 1월 15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자료제공동의를 처음 하면
부모님과 연락이 시간맞춰 되지 않는다던지,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미리 동의를 해두면
간소화가 열리는 날에는
자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공동의는
연말정산 시작 전에
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③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매년 무조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동의 범위를 특정 연도로만 설정한 경우
-이전에 동의를 취소한 경우
특히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기존 동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내용 역시
국세상담센터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④ 한 사람에게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첫째에게 동의한 상태에서
둘째에게 다시 동의하면
첫째에 대한 동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대표로 자료를 조회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자료가 갑자기 안 보이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주의: 형과 동생이 동시에 신청하면?
만약 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고 동의를 받아놨는데, 동생이 나중에 또 동의 신청을 하면
먼저 했던 형의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신청한 한 명에게만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모님 공제는 누가 받을지 미리 상의하시고 딱 한 분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⑤ 처리 시간은?
본인인증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처리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처리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얼마 안남았을 때 보다
미리 처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⑥ 미성년자 자녀 자료 조회 기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했는데 공제되나요?"
대학생 자녀나 부모님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흔한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단기 알바 (일용직 근로소득)
- 기준: 시급/일급으로 받고,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공제 여부: 무조건 가능 (금액 무관)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소득 0원으로 간주합니다.
2. 고정 알바 (4대 보험 가입)
- 기준: 편의점, 카페 등에서 월급 형태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
- 공제 여부: 연간 총급여(세전) 500만 원 이하면 가능
- 예: 월 40만 원씩 12개월 = 480만 원 → 가능
3. 프리랜서 알바 (3.3% 공제)
- 기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작가 등 3.3%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
- 공제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가능
- 계산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략 연 수입 2~300만 원 수준까지는 공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해외주식/코인 수익
최근 대학생 자녀들이 해외주식(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낸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기준) 부양가족에서 탈락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은퇴하신 부모님은요?"
Q. 아버지가 11월에 정년퇴직하시고 지금은 소득이 없으신데, 공제될까요?
A.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 전까지 받은 월급(총급여)이 500만 원을 넘었다면,
12월에 백수여도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라 상관없지만, '근로소득'이 발목을 잡습니다.)
⑦ 팩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이라면
온라인보다 팩스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명의 문제로 인증이 막히는 경우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팩스 번호와 서식은
홈택스 및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 안내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스마트폰(손택스)으로 1분 만에 끝내는 법
PC 켤 필요 없이 부모님 폰으로 '손택스' 앱만 깔려 있으면 됩니다.
- [손택스 앱] 로그인 (간편 인증)
- [조회/발급] 메뉴 터치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신청] 누르고 자료 조회자(자녀) 주민번호 입력하면 끝!
누가(제공자) 누구에게(조회자) 주는 건지 헷갈려서
반대로 입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공자=부모님 / 조회자=나(자녀)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⑧ 정리
이 글을 읽으셨다면
먼저,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인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인증이 막히면
팩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마쳤다면
다음으로 많이 막히는 단계는
자료 누락과 수정 문제입니다.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
확실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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