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를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표는 ‘한도’ 설명이고,
학원비 적용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핵심
·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초등학생이 된 이후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 지출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② 국세청 표에 왜 ‘취학 전·초중고’가 같이 적혀 있을까요?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이 문구만 보면
모든 학원비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어떤 비용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③ 교육비 공제 구조
교육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내는 정규 교육비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낸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비용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많이 헷갈리는 학원·체육시설 비용입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어학원 등
이른바 사교육 비용은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④ 취학 전 / 후 비교
취학 전 아동
→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초등학생 이후
→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등학생 이후라도
학교에 낸 비용은
여전히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즉,
문제는 ‘학생의 나이’가 아니라
‘어디에 낸 돈이냐’입니다.
⑤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이 중요한 이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라도
1월과 2월은 아직 취학 전 아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 입학 이후부터는
같은 학원비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⑥ 공제 금액과 한도
교육비는
납입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1~2월 학원비도
이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⑦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 경우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⑧ 정리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1월과 2월 학원비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조회합니다.
· 누락 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오늘은 1~2월 결제 내역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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