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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

2027 연말정산 준비|올해 초1 자녀 있다면 1·2월 학원비부터 챙기세요

by WTM 2026. 1. 6.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제가 따로 챙겼던 게 1월과 2월 학원비인데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 입학 전 두 달은 아직 취학 전이라 축구 교습소와 음악 학원 결제분을 따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정보를 확인해 보니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겼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나이·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은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학원과 대상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기존처럼 공제 가능
• 초등학교 저학년 → 예능학원·대상 체육시설까지 새로 확대
• 영어·수학 같은 일반 보습학원 → 해당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율 → 15%
• 초·중·고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① 입학 전 1·2월만 챙기던 때와 달라진 점

예전 기준만 기억하고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까지만 학원비 공제 가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아이 입학 당시에는 그렇게 챙겼는데요. 취학 전 아동은 지금도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받고 낸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2026년부터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소득세법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가 예체능 학원이나 일정한 체육시설에 낸 수강료도 공제대상으로 들어갔어요.

자녀 학원비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 가능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예능학원·대상 체육시설 가능
초등학생 영어·수학 등 일반 보습학원 불가

보통은 초1·초2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쉽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지 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② 피아노는 되고 영어학원은 안 되는 이유

시행령에서 말하는 예능학원은 학원법상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현재 분류에는 음악, 미술, 무용이 들어가는데요. 피아노처럼 음악 분야 학원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어·수학·논술 같은 일반 보습과목은 이번 확대 대상이 아니에요.

체육도 아무 곳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수강료 역시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이어야 해요.

올해 초1·초2 자녀가 있다면

피아노·미술·무용이나 체육 수업을 다니고 있다면 2026년 결제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반대로 영어·수학 학원비까지 같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③ 공제율 15%, 한도는 다른 교육비와 합산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초·중·고 학생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는데요. 새로 포함된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도 이 교육비 한도에 포함된답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원비만 따로 300만 원까지 추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교육비 등 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다면 함께 합산해서 보게 돼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도 있는데요.

다만 올해 새로 들어온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의 카드 중복공제까지 취학 전 아동과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현재 공개된 집행기준 표는 취학 전 아동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최종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니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④ 올해 말까지 미리 챙겨둘 것

이번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하지만 대상은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예요. 결제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
  • 초1·초2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비
  • 대상 체육시설 수강료
  • 월 단위·주 1회 이상 수업인지
  • 학원이나 시설에서 교육비 관련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아이 입학 당시 챙겼던 건 입학 전 두 달 치인 데요. 그때와 같은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초등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를 놓칠 수 있으니 작년 기준과 같은 줄 알고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특히 올해 초1이나 초2 자녀가 있고 피아노, 미술, 무용 또는 체육 수업을 꾸준히 다녔다면 결제내역부터 확인해 주세요. 영어·수학 같은 일반 학원비와는 구분해서 보면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공식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 4 교육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예능 분야 교습과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기준

자료 확인: 2026년 9월. 이 글의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뜻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최종 안내가 발표되면 증빙 제출방식 등 실무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