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혜택으로,
조건만 맞으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조건, 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① 결혼세액공제란?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으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에 신설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다음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이 기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즉,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 중 세액공제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홈택스 경로 한눈에 정리)
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조건 정리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 완료
- 혼인신고를 한 해의 귀속분 연말정산
-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거소 보유)
-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혜택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반영해야 적용됩니다.
③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별 금액 정리
결혼세액공제 금액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본인: 50만 원
- 배우자: 50만 원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남편 산출세액 80만 원
- 아내 산출세액 30만 원
이 경우
남편은 5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아내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는 2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구분 | 결혼세액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 혜택 내용 | 연말정산 때 세금 최대 100만 원 깎아줌 | 부모님께 받은 돈 1억 원까지 증여세 0원 |
| 대상 | 혼인신고한 부부 (소득 무관) |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받은 사람 |
| 신청 곳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종소세) | 홈택스 (증여세 신고) |
④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각종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⑤ 신청 시기와 방법, 어디서 하나요?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2) 회사 연말정산 서류 작성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3) 회사에 서류 제출
- 회사별 연말정산 마감 일정 준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혼인관계증명서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추가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제출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총정리 (간소화 자료부터 추가 증빙까지)
⑥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또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정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방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정리
- 2024~2026년 혼인신고자만 대상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이월 불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필수
결혼세액공제는
신설 제도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바로 체감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입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인데,
결혼세액공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전에
혼인신고 시기와 본인 산출세액부터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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