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다닐 때 연봉이 약 4,200만 원이었고 암보험과 실손보험료로 매달 24만 원 정도를 냈어요. 1년으로 보면 보험료만 약 288만 원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은근히 기대하게 되죠. 처음에는 보험료도 많이 냈고 실손보험금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니 연말정산에서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혀 다른 항목이었고 실손보험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의료비에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어서 저처럼 4천만 원대 급여를 받았던 직장인은 병원비가 적은 해에는 실손보험 청구 여부를 따져보기 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험료로 1년에 288만원을 냈는데 왜 12만 원일까요?
제가 암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내던 돈은 한 달에 약 24만 원, 1년이면 약 288만 원이었어요. 그렇다고 연말정산에서 288만원 전체에 12%를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보장성보험료를 냈다면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12%가 적용돼요. 따라서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가 이미 100만 원을 넘었다면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최대 12만 원이에요. 제가 연간 보험료로 288만 원가량을 냈다고 해도 납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20만 원, 30만 원씩 계속 늘어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은 분이라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전체 보험료보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얼마가 '보장성보험료'로 올라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제가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넣어보면
월 보험료 약 24만 원 → 1년 약 288만 원
공제 요건을 갖춘 보장성보험료 가운데 연 100만 원까지 반영
100만원 × 12% → 최대 12만 원 세액공제
여기서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사실만 보고 12만 원을 무조건 돌려받을까요?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까지 모두 이 항목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보험 계약의 성격과 피보험자 요건도 함께 봐요. 만기에 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장성보험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표시된 공제 대상 보험료와 실제 계약 내용을 같이 봐주세요.
실손보험금을 안 받으면 병원비를 전부 공제받을까요?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고 실손보험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그 병원비 전체가 연말정산 의료비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료비는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따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총급여는 흔히 말하는 계약연봉과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보는 게 좋아요. 제 당시 연봉과 비슷하게 총급여도 4,200만 원이었다고 놓아보면 3%는 126만 원이에요. 다른 의료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126만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생기지 않아요.
총급여가 4,200만 원이라면
4,200만 원의 3%는 126만 원이에요.
병원비를 100만 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126만 원을 넘지 않아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0원이 될 수 있어요.
즉, '실손보험금만 안 받으면 의료비를 전액 공제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 뒤에도 총급여의 3%를 넘는지를 봐야 해요. 저처럼 평소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실손보험금을 받았는지보다 한 해 동안 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먼저 걸릴 수 있어요. 반대로 수술이나 치료로 의료비가 커진 해에는 실손보험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요. 같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병원비와 급여가 다르면 연말정산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를 볼 때는 '실손 청구했나?'만 보지 말고 그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와 총급여를 같이 놓고 봐야겠어요.
병원비가 200만 원이라면 실손보험금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가 실제로 병원비 2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기 위해 제 급여 수준에 맞춰 예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총급여를 4,200만 원으로 놓으면 앞에서 본 금액이 126만 원이에요. 병원비가 2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200만 원에서 126만 원을 뺀 74만원이 남고,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약 11만1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같은 병원비 2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금으로 7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130만원으로 줄어요. 이 경우 126만원을 넘는 부분은 4만 원이라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약 6천 원이 돼요. 병원에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병원비 | 받은 실손보험금 | 실손 차감 후 의료비 | 총급여 4,200만원일 때 예시 |
|---|---|---|---|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세액공제액 0원 |
| 200만원 | 0원 | 200만원 | 약 11만1천원 |
| 200만원 | 70만원 | 130만원 | 약 6천원 |
표에 넣은 금액은 일반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해서 비교한 예시예요. 본인이나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난임시술비처럼 공제율이 다른 항목도 있어서 모든 가정에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예시를 넣은 이유는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거나 반대로 '실손을 받지 않으면 병원비가 전부 공제된다'는 두 가지 오해가 모두 맞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빠지지만 그 뒤에 남은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보험료와 의료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니 계속 헷갈렸어요. 한 번 제 급여를 대입해서 보니 왜 의료비가 많지 않았던 해에는 왜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체감이 없었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연말정산을 끝낸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병원비를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은 뒤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국세청 안내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어느 해의 의료비 때문에 지급됐는지를 보고 그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뒤 과거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전 신고 내용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국세청은 의료비를 쓴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른 경우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실손보험금 청구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룬다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보험금을 다 챙길 수는 없게 돼요.
홈택스에서는 보험료와 실손보험금을 따로 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을 볼 때도 보험 관련 항목을 한꺼번에 보지 않는 게 덜 헷갈려요. 보험회사에 매달 낸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쪽에 나오고,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의료비 쪽에 나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의료비와 나란히 볼 수 있어요. 다만 간소화 화면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다면 보험사 지급내역도 같이 살펴주세요. 연말정산에서 제가 실제로 낸 보험료,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을 다 따로 확인해 보면 훨씬 덜 헷갈렸어요. 보험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세액공제에서는 서로 다르답니다.
제가 연말정산 화면에서 따로 보는 세 가지
보험회사에 낸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병원·약국 등에 실제로 낸 돈 →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 → 의료비에서 빼서 반영
말레이시아 이주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유지할 보험과 금융 관련 항목을 하나씩 다시 보게 됐는데,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내용 중에도 잘못 알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실손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비는 그대로 다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급여 수준에서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었느냐가 먼저였고, 보험료를 한 해 288만 원 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보험료 세액공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매달 보험회사에 보내는 돈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돈, 나중에 실손으로 돌려받는 돈을 각각 따로 보니 연말정산 화면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실손보험금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헷갈린다면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과 한 해 의료비,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저처럼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글은 제가 실제로 납부했던 보험료와 당시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경험을 담았어요. 병원비 100만 원·200만 원과 실손보험금 70만 원 사례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제 치료비는 아니에요. 개인별 총급여와 의료비 항목,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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