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부양가족 소득요건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
"아버지가 공공근로 하시는데 소득으로 잡히나?"
잘못 넣으면 몇 년 뒤에 가산세(벌금)까지 물어내야 하고,
겁나서 안 넣으면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날리게 됩니다.
오늘 부양가족 소득요건, 이 글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가산세 걱정 없이 챙길 건 다 챙길 수 있습니다.
① 핵심 원칙 - "어떤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기초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얼마를 받든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소득도 분리과세입니다.
역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즉, 국세청이 이건 세금 안 떼는 돈이라서 비과세 / 분리과세로 정한 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은 0원이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과세소득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여부 | 판단 기준 (핵심) |
| 기초연금 | 가능 (🟢) | 100% 비과세 (금액 상관없음) |
| 공공근로 / 노인일자리 | 가능 (🟢)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처리 |
| 주택연금 (역모기지) | 가능 (🟢) | 소득이 아니라 '빚(대출)'임 |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주의 (🟡) | 연간 수령액 516만 원 초과 시 불가 |
| 퇴직금 | 주의 (🟡) | 퇴직금 세전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 상가/주택 임대소득 | 위험 (🔴) | 수입-경비 =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② 실제 사례
글로만 보면 헷갈리시죠?
실제 우리 부모님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CASE 1. 기초연금(30만) + 노인일자리(40만) 받으시는 어머니
공제 가능 (O)
기초연금은 비과세, 노인일자리는 분리과세입니다.
통장에 월 70만 원이 찍혀도 세법상 소득은 '0원'입니다. 안심하고 올리세요.
CASE 2. 국민연금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받으시는 아버지
공제 불가능 (X)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을 넘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님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셔야 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가능!)
CASE 3. 작년에 은퇴하시고 퇴직금 받으신 아버지
공제 불가능 (X)
이게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커서(100만 원 무조건 넘음),
퇴직한 해에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③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Q. 주택연금(집 담보로 받는 연금)도 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이름만 연금이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대출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인적공제받으셔도 됩니다.
Q.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데 직불금 받으세요.
A. 공제 가능합니다.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곡물 등)은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공익직불금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Q. 부모님이 알바를 하시는데 3.3% 떼고 받으십니다.
A.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세금 안 떼거나 조금 뗌)이 아니라, 3.3%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 쉽습니다.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금액을 봐야 해서 안전하게는 빼는 게 낫습니다.
Q. 인적공제 못 받으면 의료비도 못 받나요?
A.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150만 원)는 못 받아도,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는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수술비나 병원비는 꼭 챙기세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는 못 받아도,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도 없습니다.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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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산세 피하는 3초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때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이라고 확인되면
인적공제 전부 취소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 가산세 한 번에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넘는가? (넘으면 X)
- 작년에 퇴직금을 받으셨는가? (받았으면 X)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수익이 발생하는가? (있으면 X)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이나 공공근로는 걱정 말고 당당하게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⑥ 마무리 정리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신다고
인적공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걸리는 건 바로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라는 사실!
혹시 부모님이 암, 치매, 중풍 등으로 병원에 다니신다면
장애인 복지카드 없이도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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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때문에
헷갈릴 일 없겠죠?
아래 부양가족 공제 등록기준도 잘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살펴보시고
기분 좋은 연말정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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