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
신용카드도 챙겼고, 병원비도 넣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은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결정적인 한방으로 활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그중에서도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최대 148만 5천원 까지 돌려받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더라고요.
② IRP란?
"나라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시키려고, 여기에 돈을 묶어두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통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 2개인데요.
1) 통합 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 6+3 전략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꽉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IRP에만 900만 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연금저축 vs IRP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가입 대상 | 누구나 (주부, 자녀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600만 원 | 최대 900만 원 (합산) |
| 투자 제한 | 주식형 100% 가능 | 안전자산 30% 필수 |
| 특징 | 공격적 투자에 유리 | 원금보장형 상품 많음 |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100% 주식(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안전자산(예금 등)을 30% 이상 강제로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보통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워서 공격적으로 굴리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워서 안전하게 막는 전략을 씁니다.
③ 얼마 돌려받나요?
세액공제율이 15% / 12%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방소득세(1.5% / 1.2%)까지 같이 붙어서
체감은 16.5% / 13.2%처럼 느껴집니다.
[연봉별 IRP 최대 환급액 (900만 원 납입 기준)]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지방세 포함) | 13.2% (지방세 포함) |
| 한도 꽉 채웠을 때 (900만 원 납입) |
148만 5,000원 환급 | 118만 8,000원 환급 |
| 비고 | 수익률 16.5% 효과 | 고소득자도 필수 가입 |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돈을 넣자마자 16.5% 수익을 확정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에 이런 상품은 찾아보기 너무 힘들죠?
④ "무턱대고 가입하면 후회합니다" (주의사항)
IRP는 장점이 확실한 대신, 단점 또한 치명적인데요.
이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단점 역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돈이 '강제로' 묶입니다.
이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중간에 "차 바꿔야지", "전세금 올려줘야지" 하고 깨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16.5%)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30%)이 있고,
금융사에 따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떼기도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가 많으니 꼭 '무료'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⑤ 상황별 Q&A (나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
무조건 900만 원을 다 채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해요.
CASE 1. 사회초년생 & 자취생 "월급이 스쳐 지나가요"
-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 900만 원 채우겠다고 월 75만 원씩 넣다가 급전 필요해서 깨면 손해입니다.
- 월 10~20만 원이라도 좋으니 없어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
CASE 2. 맞벌이 부부 & 고소득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 한도까지 꽉 채우세요.
-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공제받을 항목이 적습니다. IRP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최대 297만 원(148.5만 원 x 2명)까지 세이브 가능합니다.
CASE 3.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었는데..."
-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채우세요.
- IRP는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담아야 해서, 내 자산의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Q1. 제 돈으로 '전업주부 아내' IRP에 넣어주면 공제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IRP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만 인정됩니다.
남편분이 아내 계좌에 넣어봤자, 남편분 세금은 1원도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계좌에 넣으세요.
Q2. 올해 신입이라 낸 세금이 거의 없는데(결정세액 0원),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미리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0원인 상태에서는 IRP에 900만 원을 넣어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단, 올해 넣고 내년에 공제받겠다고 이월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Q3. 급전이 필요해서 깨려고요. 원금도 차감되나요?
A.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이자만 차감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넣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한도 초과 납입액 등)은
해지해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은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사실상 혜택 받은 걸 다 토해내는 셈이니 신중하세요.
Q4. 회사에서 퇴직연금(DC) 넣어주는데, IRP 또 만들어도 되나요?
A. 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DC)은 회사가 주는 퇴직금일 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DC 계좌와 별개로 내 개인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로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DC 계좌에 직접 추가 납입해도 공제는 됩니다.)
Q5. ISA 만기 된 돈이 있는데, 이걸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게 숨겨진 노하우죠!!
ISA 계좌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원래 한도 900만 원에 ISA 추가 한도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무조건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⑤ 실패하지 않는 IRP 3계명
1) 납입시점확인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입금된 돈만 올해 실적으로 잡힙니다.
(안전하게 영업일 기준 30일까지 넣는 게 좋겠죠?)
2)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
한도를 깔끔하게 채우기 좋고,
IRP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 같은 안전장치 성격이 있어서
“과하게 공격적으로 굴리기 싫은 사람”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더불어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구조이죠.
3) 단, 진짜 여유자금으로만
이건 제 경험상… “올해는 환급 좀 받자” 하고 넣었다가
봄에 갑자기 목돈 필요해지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IRP는 “깨는 순간 손해”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환급금이 얼마일까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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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말고 다른 공제도 추가할 수 있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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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욕심부리지 말고 여유자금으로만!
둘째,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가장 무난.
셋째, 12월 31일 전까지 입금해야 올해 정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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