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가장 머리 아픈 게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입니다.
1명당 150만 원 공제가 걸려 있어서,
한 명만 놓쳐도 세금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군대 간 아들은 되나?", "시골 계신 부모님은?"
검색해 봐도 어려운 법령 용어만 나와서 답답하셨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15가지 케이스를 O / X 퀴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분만 투자해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부모님 편 (가장 질문이 많아요!)
부모님 공제는 '만 60세 이상(나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소득)'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Q1.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인적공제 될까요?
A1.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 부양'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2.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A2. ⭕
속상하고 슬픈 일이지만 챙길 건 돌아봐야겠죠?
12월 31일 현재는 안 계시더라도,
올해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Q3. 기초연금(노령연금) 받는 부모님은요?
A3. ⭕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얼마를 받으시든 소득 0원으로 칩니다.
Q4.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하셔서 월급 받으시는데요?
A4. ⭕
공공근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넣으세요.
Q5. 시골에서 밭농사 지으시는데 소득이 꽤 있으세요.
A5. ⭕ (작물재배업이라면 가능)
일반적인 논농사, 밭농사(작물재배업) 소득은 연 10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부모님 통장에 돈이 찍혀도 세법상 소득은 0원입니다.
Q6. 상가 월세 100만 원씩 받으시는데 될까요?
A6. ❌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수입에서 경비 뺀 금액)이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Q7. 부모님이 만 58세라 나이 때문에 안 되시는데, 암 수술을 하셨어요.
A7. ⭕ (나이 상관없이 됩니다!)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세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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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형제자매 편 (실수 1위)
Q8. 군대 간 아들 (만 21세), 인적공제 될까요?
A8. ❌ (인적공제는 안 됩니다)
군인 월급이 비과세라 소득 요건은 통과지만,
나이가 만 20세를 넘어서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쓴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 월급은 전액 비과세 이기 때문이죠.
Q9. 대학생 자녀 (만 22세) 등록금은요?
A9. ⭕ (교육비 공제 가능)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은 못 받지만,
등록금(교육비)과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같이 사는 30살 백수 동생, 인적공제 될까요?
A10.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동생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11. 그럼 백수 동생이 쓴 카드값은 제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A11. ❌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넣었다가 가산세 부과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무조건 공제 불가입니다. (의료비, 교육비만 가능)
배우자 & 기타 편
Q12. 12월 31일에 혼인신고했습니다. 배우자 공제 될까요
A12. ⭕
하루만 살아도 법적 부부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150만 원 받으세요.
Q13. 올해 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 공제 되나요?
A13.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남남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14. 며느리나 사위를 제 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A14. ❌
같이 살아도 며느리, 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인 경우 등 극히 예외만 존재)
Q15.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냈습니다. 공제될까요?
A15. ⭕
부모님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출했다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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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공제, 경정청구하세요
"아, 작년에 군인 아들 카드값 공제 안 넣었는데!"
지금 무릎을 탁 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월세 내신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가능한데요.
혹시 부모님이 멀리 사셔서 자료제공 동의를 못 받으셨나요?
팩스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놓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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