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1 병원비 많이 냈다면 필독!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환급 신청 방법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이미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은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 202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