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연말정산2

[분당 주부] 치과비 120만 원 쓰고 깨달은 2026 연말정산 '이중 혜택'의 비밀(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O, 실손보험 X (계산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병원비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는지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유일하게 ‘이중 혜택’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라도 잘못 적용하면 과다공제로 바로 추징 대상이 되니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제대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의료비는 유일하게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항목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 즉,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의료비 공제만 받고 카드 공제는 포기하는 분들도.. 2026. 1. 15.
2027 연말정산 준비|올해 초1 자녀 있다면 1·2월 학원비부터 챙기세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제가 따로 챙겼던 게 1월과 2월 학원비인데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 입학 전 두 달은 아직 취학 전이라 축구 교습소와 음악 학원 결제분을 따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정보를 확인해 보니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겼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나이·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은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학원과 대상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기존처럼 공제 가능• 초등학교 저학년 → 예능학원·대상 체육시설까지 새로 확대• 영어·수학 같은 일반 보습학원 →..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