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어보고 당황한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카드값이 3200만 원이 넘었는데
신용캌드 공제 예상금액이 고작 8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이나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되지?”
알고 보니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규칙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바로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25%가 핵심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전부를 공제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② 25% 계산,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은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 0%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인 거죠.
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이면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③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습니다.
포인트나 할인이라도 챙기는 쪽이 이득입니다.
25%를 넘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같은 소비를 해도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율 | 특징 |
| 신용카드 | 15% | 25% 채울 때 유리 |
| 체크카드 / 현금 | 30% | 25% 넘으면 유리 |
| 도서 / 공연 | 30% | 연봉 7천 이하만 |
| 대중교통 | 40% | 추가 공제 가능 |
④ 추가 공제, 놓치면 아까운 구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챙길 게 더 있습니다.
도서·공연·영화 티켓 사용액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대중교통이용 시
카카오 T택시는 해당 안되니 주의해 주세요.
이 항목들은
25%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한도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연말정산에서 체감 차이가 꽤 납니다.
⑤ 맞벌이 부부 카드 전략, 꼭 짚고 가야 할 점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연봉 낮은 사람 카드로 몰아 쓰면 유리하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봉이 낮으면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율 자체가 낮다면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은 쪽은
25% 문턱은 높지만
세율이 높아 공제 체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는
누가 얼마를 쓰느냐보다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소득 기준'입니다.
가족이 알바를 했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래 글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돈 벌면 내 연말정산에 못 넣을까? (소득 기준 100만 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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